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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반 벌점 벌금
고속도로 갓길통행위반시 벌점은 30점,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점과 범금은 버스 전용차로 및 다인승 전용차 통행위반 때와 같은 금액입니다.
고속도로 갓길 차로의 통행은 자동차 평균속도가 70km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황에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일반 차량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갓길은 사고가 났을때 환자나 구조물자 등을 운반하는 비상도로입니다. 따라서 갓길은 평상시에는 일반 차량들이 주행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상황에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차량도 갓길을 통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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