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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노사피엔스로 살기/그 남자의 궁금증

거리두기 2단계 종교 활동

by 생독TV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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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거리두기에서 종교활동은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하며 모임 행사 식사 숙박등은 모두 금지가 됩니다.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8명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입니다. 더불어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좌석 두 칸 뒤우기)만 가능하며, 모임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가 됩니다. 다만 100인 이하의 실외행사는 가능합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파티룸
(공간 대여업)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도서관 수용인원의 70% 수용인원의 50%(2~4단계)
키즈카페 시설면적 41 시설면적 61(2~4단계)
전시회박람회 시설면적 41 시설면적 61(2~4단계)
마사지업소
안마소
시설면적 61 시설면적 81(2~4단계)
국제회의
학술행사
좌석 한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거리두기 좌석 두 칸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2~4단계)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좌석 한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30%
(좌석 두 칸 띄우기)
수용인원의 20%
(좌석 네 칸 띄우기)
비대면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시 지자체 사전승인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 실외행사 가능(50인 미만)
모임/행사, 식사, 숙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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