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포노사피엔스로 살기/그 남자의 궁금증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보고서 작성

by 생독TV 2021. 6. 24.
반응형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 최대 일수는 얼마일까?
- 신청 방법은?
- 보고서 작성 방법은?
1. 체험학습 일수 20일, 방학일수 30일
예) 학교에서 허용하는 교외체험학습 일수가 학년도별로 20일이라고 할 경우 사용가능한 교외체험학습은 보통 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기 때문에 방학 30일을 더하면 50일까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학교별로 연속 몇일 이상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겠죠.

2. 신청서 제출은 학교 마다 다릅니다. 꼭 확인해서 신청서를 체험학습이 진행되기 전에 제출해야합니다. 

3. 체험학습 보고서는 학교별 제시하는 제출기일 이전에 제출을 해야합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초중고등학교와 각각의 학교들 마다 같거나 다를 수 있기에 꼭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에 연락해서 최대 사용일수, 보고서 양식, 신청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보통 학교 홈페이지에 모두 있습니다. 
- 방학중 단기 어학연수를 위해 사용할 경우 미리 학교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해야합니다. 어학연수를 위한 사용을 허가 하지 않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일반적 상황

구분 기존 규정 감영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변경 사항 비고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기한 - 학교별 다름 각 학교 급 혹은 학교 별로로 다름
활동유형 (사유) -현장체험학습
-친인척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기존 지침의 활동 유형에 '가정학습'사유 추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경계 시 가정학습 추가
- 가정학습의 경우 사전 신청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 보고서 제출
기간 - 국내외 / 학기 구분 없이 (주말, 공휴일 제오)
- 학년도 단위
기본 지침 교외체험학습 기간외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경계, 심각' 단계일 경우 '가정학습에 따른 14일추가 허용  
유의사항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인정) 예 - 중고등학교 예

 방 침

①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학년도 단위로 운영한다.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는 20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은 제외)로 한다.

 - 일수는 학교별로 같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꼭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합니다. 혹은 학년초에 오는 안내장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 허가받은 날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 출석인정조퇴 처리 가능하나 1일 단위 원칙으로 1일을 감함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 신청서 제출 기한도 학교별로 모두 다릅니다.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허가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상업적인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보호자가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학교장(전결규정 포함)의 결재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담임교사는 허가 여부를(통보서 또는 문자) 체험학습 전에 보호자에게 통보한 후 체험학습을 실시하도록 한다.

 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은 제외하며, 횟수는 제한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함.)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 체험학습 불허 사항  - 학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꼭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를 통해 학칙을 확인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없다.

 학년 시작 후 일주일(1,2,3학년), 학년 말 일주일(, 1,2학년에 한 함.)

 시험기간(지필평가, 영어듣기평가, 교육청주관평가 등)

 성적 이의 신청 기간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학원수강,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의 미인정 결석 처리사안)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 교육과정에 지장을 주는 성격(위험성이 높은 활동, 상업적 활동 등)이라고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시행 절차

단계 주체 내용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보호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3일전(학교별로 다름)까지 보호자가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되어 있음.)
신청서 결재 학교 교외체험학습 운영 책임이 있는 교장 결재(학교별로 다름)
허가 여부 통보 담임교사 체험학습 출발 전까지 보호자에게 체험학습 허가 통보서를 서면(또는 문자)으로 통보
현장체험학습실시 인솔자
및 학생
목적에 맞는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실시
보고서 제출 학생 및 보호자 보고서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의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국외의 경우 증빙서류:비행기표 등 사본 제출)
출결처리 및 사후 관리 학교 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관련 서류 보관(5년 보관)

■ 보고서 작성 방법

- 초등학교의 경우는 대부분 사진과 간단한 소감으로 작성합니다. 

- 가족 여행과 견학, 체험 활동의 경우 입장권과 교통 관련 영수증등을 첨부하면 좋습니다. 

- 초등학생들은 가끔 부모가 대신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약간의 도움으로 직접 작성하도록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