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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기간: 2021년 9월 6일 ~2021년 10월 3일
주요변경 내용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4단계 22시)
- 결혼식장은 3,4단계에서 개별 결혼식 당 50인 미만 웨딩홀별 4평방미터당 1명(식사 제공이 없을 시 100명 미만)
사적모임 제한
- 3단계: 예방접종 완료자는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접종 미완료자는 4명까지)
- 추석 연휴 기간 중 가족 모임시 4명까지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 4단계: 예방접종 완료자는 가정 및 식당 카페에서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접종 미완료자는 4명 또는 2명까지 가능( - 접종 미완료자가 5명이상은 모일 수 없다.)
- 추석 연휴 전후 기잔 중 가정 내에서 가족 모임 시 4명가지 가능하되,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 가정외 가족 모임은 위 사적 모임 제한(6명까지) 내에서 가능
- 장례식장은 3,4단계 모두 빈소별 5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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