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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노사피엔스로 살기/그 남자의 궁금증

추석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by 생독TV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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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기간: 2021년 9월 6일 ~2021년 10월 3일

주요변경 내용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4단계 22시)

  • 결혼식장은 3,4단계에서 개별 결혼식 당 50인 미만 웨딩홀별 4평방미터당 1명(식사 제공이 없을 시 100명 미만)

사적모임 제한

  • 3단계: 예방접종 완료자는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접종 미완료자는 4명까지) 
  • 추석 연휴 기간 중 가족 모임시 4명까지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 4단계: 예방접종 완료자는 가정 및 식당 카페에서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접종 미완료자는 4명 또는 2명까지 가능( - 접종 미완료자가 5명이상은 모일 수 없다.)
  • 추석 연휴 전후 기잔 중 가정 내에서 가족 모임 시 4명가지 가능하되,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 가정외 가족 모임은 위 사적 모임 제한(6명까지) 내에서 가능
  • 장례식장은 3,4단계 모두 빈소별 5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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