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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노사피엔스로 살기/그 남자의 궁금증

초등학교 출결처리 종류 미인정 결석 출석인정 경조사 질병결석

by 생독TV 2022.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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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출결처리 종류 미인정 결석 출석인정 경조사 질병결석

  • 초등학교 출결은 결석, 출석, 출석인정, 지각, 조퇴, 결과가 있습니다.

  • 결석의 종류
  • 질병으로 인한 결석
    아파서 학교를 못 올 경우 질병결석으로 처리되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과 만성질환이 있는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미인정 결석
    학교폭력에 따른 출석정지 또는,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3일 이상 미인정 결ㄹ석 시 학교에서는 가정방문을 하거나 학교에 나오도록 요청합니다
  • 기타 결석
    부득이한 개인 사정이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ㅣ 인정하는 경우
    수업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결석 처리되며,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해야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부모는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석인정일수는 학교마다 다르며,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사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모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외조무모 5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교외체험학습과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이리, 공유일, 토요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각, 조퇴, 결과
    지각은 학교에서 정한 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퇴는 하교 시각 전에 하교할 경우
    결과는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고의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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