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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가능 여부(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
재사용이 가능하면 음식물쓰레기 그렇지 않으면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일부는 가축 사료로 재가공되기 때문에 ‘동물이 먹어도 괜찮은가’ 고민하는 게 도움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딱딱하고 뾰족한 동물뼈와 생선뼈는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살구·감의 딱딱한 씨, 콩·쌀·보리 등 곡식의 왕겨, 고추씨도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야 합니다. 커피나 차, 한약 찌꺼기도 재사용이 어려운 것은 일반 쓰레기. 껍질은 껍질 나름인데요. 바나나, 고구마, 감자, 귤, 수박은 부드럽고 얇아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지만 파뿌리나 옥수수·파인애플·양파 껍질은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견과류나 갑각류, 달걀 껍데기도 일반쓰레기입니다.
일부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 사료·퇴비·연료화되는데, 지자체마다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배출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배출 기준은 지자체 누리집을 참조해야 합니다.
전남 순천은 2014년부터 뼈다귀, 어패류 껍데기, 달걀 껍데기, 과일씨도 음식물류폐기물로 분류합니다. 순천은 일반쓰레기로 고형연료제품(SRF)을 만드는데, 일반쓰레기로 분류된 동물뼈나 달걀 껍데기 등이 기기 효율이나 제품의 질을 떨어뜨려서 이를 아예 음식물류폐기물로 분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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