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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부동산 투기 2심 무죄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조카 명의로 부동산 거래한 혐의만 유죄 판단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2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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