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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노사피엔스로 살기/그 남자의 궁금증

마타도어 Matador, Smear Campaign 흑색선전

by 생독TV 2021.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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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은 외국어와 사자성어를 좋아한다. 왜 그럴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아버지 땅투기와 자신의 KDI 근무시절 내부 정보 사용 의혹에 대해 상상초월 마타도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타도어는 스페인어로 원래 소를 유인한 뒤 정수리를 찔러 죽이는 역의 투우사를 의미합니다. 

 

마타도어 Matador, Smear Campaign 흑색선전

마타도어는 흑색광고라고도 하며, 한국 정치권에서는 흑색선전이라는 말대신 외래서인 마타도어를 자주 사용한다. 스페인어 발음은 마타도르인데 영어식 발음으로 마타도어로 발음한다. 

 

마타도어의 사전적 의미는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근거가 빈약한 혹은 사실무근의 내용들을 만들고 전파하여 상대를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전략을 말한다. 특히 정치계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로 선거 기간에 이러한 흑색선전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가장 치명적인 마타도어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해명하거나 무죄를 밝히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정교한 음모론 또는 거짓 비리를 만들어내 친한 언론을 통해 반복해서 게재하는 것이다. 마타도어 대상자의 무죄가 입증되어도 이미 그 이슈에 영향받은 사람들은 선거를 끝마친 후이다. 

 

마타도어와 비슷한 말

  • 데마코기(Demagogy)는 선전, 선동을 의미하는 단어로 웅변이란 뜻의 그리스어 데마고그스에서 파생된 선동가demagogos란 뜻의 데마고그에서 나왔다. 마타도어보다 악의적 의미가 덜하고, 보통은 내부 지지자들의 결집을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 네거티브 캠페인은 흑색선전과 비슷한 뉘앙스가 있으나 네거티브 캠페인은 사실 자체를 가지고 까다는 의미가 짙다. 즉 네거티브는 거짓말이 아닌 진짜 깔 만한 확실한 것에 대한 폭로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에서는 마타도어와 네거티브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언론에서 마타도어에 대해 네거티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마타도어 방지를 위한 법률

<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의2. 제1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한 자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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