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포노사피엔스로 살기/그 남자의 궁금증

대장동 방지법 이란 국회 통과 개발이익환수법은 아직

by 생독TV 2021. 12. 9.
반응형

대장동 방지법 이란 국회 통과 개발이익환수법은 아직

대장동 방지법이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화천대유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의 통과로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가져가게 될 이윤에는 상한선이 생기며 정식명칭은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정안 등이다.

 

대장동 방지3법

  •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개발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도시개발법개정안은 민관 공동 개발사업 시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마만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상한선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키로 했다. 
  • 대장동 방지3법중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은 아직 국토위에 계류중이며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 참여 국회의원 174명 중 찬선 172명, 기권 2명

주택법 개정안 참여 국회의원 171명 중 찬성 170명, 기권 1명이다. 나머지 국회의원은 어느 당 소속일까?

 

개발이익환수법이란

개발이익환수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공식명칭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주요 내용으로 

  • 개발이익 공공 환원에 관한 기준이 되는 법률로서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명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국가의 균형 발전,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공공시설 등의 설치, 낙후지역의 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공공환원 원칙을 신설
  • 개발이익 공공 환원 대상사업에 토지만의 개발사업은 물론 조성된 토지 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많은 개발이익을 공공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 개발이익 공공환원에 관한 약정을 신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민간사업자와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기부채납, 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개발이익 환원 정도를 개발계획 단계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개발 시작단계부터 얼마만큼의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사업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
  •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당초 법이 만들어졌을 당시 수준이자, 최대 50%에 달하는 재건축부담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45∼5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