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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지법 이란 국회 통과 개발이익환수법은 아직
대장동 방지법이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긴 화천대유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의 통과로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가져가게 될 이윤에는 상한선이 생기며 정식명칭은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정안 등이다.
대장동 방지3법
-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 합작 개발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도시개발법개정안은 민관 공동 개발사업 시 민간사업자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마만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상한선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키로 했다.
- 대장동 방지3법중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은 아직 국토위에 계류중이며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 참여 국회의원 174명 중 찬선 172명, 기권 2명
주택법 개정안 참여 국회의원 171명 중 찬성 170명, 기권 1명이다. 나머지 국회의원은 어느 당 소속일까?
개발이익환수법이란
개발이익환수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공식명칭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주요 내용으로
- 개발이익 공공 환원에 관한 기준이 되는 법률로서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명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국가의 균형 발전,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공공시설 등의 설치, 낙후지역의 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공공환원 원칙을 신설
- 개발이익 공공 환원 대상사업에 토지만의 개발사업은 물론 조성된 토지 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등 건축물을 개발하는 사업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많은 개발이익을 공공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 개발이익 공공환원에 관한 약정을 신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민간사업자와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기부채납, 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개발이익 환원 정도를 개발계획 단계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개발 시작단계부터 얼마만큼의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사업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
-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당초 법이 만들어졌을 당시 수준이자, 최대 50%에 달하는 재건축부담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45∼5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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