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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노사피엔스로 살기/그 남자의 궁금증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신청 방법 정리

by 생독TV 2021.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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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대상자 요건(정기신청 반기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1. 정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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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신청 기간: 2021.5.1(토) ~ 31(월) 06:00 - 24:00

- 기한 후 신청 : 2021.6.1(화) ~ 11월.30(화) 06:00 - 24:00

 

- 신청 대상 : 2020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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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소득: 2020.9.1(화) ~ 9월 15(화) 06:00 - 24:00

- 하반기 소득 : 2021.3.1(화) ~ 3월 15(월) 06:00 - 24:00

 

- 신청 대상 :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신청 대상자 자격 요건 확인

1. 가구원 요건 (2020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과 지급액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가구구성원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2,000만 원 3 ~150만 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3,000만 원 3 ~260만 원
자녀장려금 4 ~3,000만 원 50 ~70만 원(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3,600만 원 3 ~300만 원
자녀장려금 600 ~4,000만 원 50 ~70만 원(자녀 1인당)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0.6.1 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 제외자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액 산정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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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2.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손택스(모바일 앱) 사용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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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손택스(모바일 앱) 사용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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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 지급액

1. 지급액 계산

가구원 구성목별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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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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