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대상자 요건(정기신청 반기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1. 정기 신청
- 정기신청 기간: 2021.5.1(토) ~ 31(월) 06:00 - 24:00
- 기한 후 신청 : 2021.6.1(화) ~ 11월.30(화) 06:00 - 24:00
- 신청 대상 : 2020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상반기 소득: 2020.9.1(화) ~ 9월 15(화) 06:00 - 24:00
- 하반기 소득 : 2021.3.1(화) ~ 3월 15(월) 06:00 - 24:00
- 신청 대상 : 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신청 대상자 자격 요건 확인
1. 가구원 요건 (2020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 가구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 요건과 지급액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6백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가구구성원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2,000만 원 | 3 ~150만 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3,000만 원 | 3 ~260만 원 |
자녀장려금 | 4 ~3,000만 원 | 50 ~70만 원(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3,600만 원 | 3 ~300만 원 |
자녀장려금 | 600 ~4,000만 원 | 50 ~70만 원(자녀 1인당) |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0.6.1 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 제외자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액 산정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2.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손택스(모바일 앱) 사용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손택스(모바일 앱) 사용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지급액
1. 지급액 계산
가구원 | 구성목별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400 분의 150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1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700 분의 260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6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800 분의 30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 3천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1천900분의 300 |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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