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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 초과 금액에 한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는 병원비 부담이 커 병원진료를 미루는 걸 예방하고자 방법중 하나이다.
본인부담상한제의 목적
-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하여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본임부담상한액을 넘을 경우에 초과 금액을 국민건간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이다.
- 본인부담금 총액에 비급여, 선택진료비는 제외가 되고 순수하게 건강급여부분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부담한다.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예외사항
- 본인부담상한제로 공단에서 급여를 산정할 때 비급여, 임플란트, 추나, 상급병실이용 등은 본인부담금에서 제외된다.
- 본인부담상한액은 직장(지역)가입자가 진료연도에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2021년 기준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이 결정된다.(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다르다)
- 2021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별 기준
- 소득 1분위 81만원
- 소득 2~3분위 101만원
- 소득 4~5분위 152만원
- 소득 6~7분위 282만원
- 소득 8분위 352만원
- 소득 9분위 433만원
- 소득 10분위 584만원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인 경우
- 소득 1분위 125만원
- 소득 2~3분위 157만원
- 소득 4~4분위는 212만원 적용
-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인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
- 본인부담상한제 신청은 사전급여신청과 사후환급 신청 두가지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전급여 신청 방법
-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1년 기준 58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인은 587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한다.
사후 신청 방법
- 여러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를 받은 후 합산한 금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다음해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들에게 안내물을 발송한다. 이 때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건강보험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사로 연락해서 본인계좌로 지급신청하면 보인부담상한제에 따라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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