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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노사피엔스로 살기/그 남자의 궁금증

검수완박 아니 검찰 개혁법안 내용 찾는 방법

by 생독TV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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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아니 검찰 개혁법안 내용 찾는 방법

검수완박이라 알려진 검찰 개혁법안이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한 고개를 넘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누더기가 되었지만 그래서 시작을 했으니 다행이다. 그런데 정확히 법안 내용이 무엇인가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검찰 개혁법안이라고 부르는 법안이 공식 명칭이 아니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식 명칭이다. 

  • 검수완박(×)
  • 검찰 개혁법안(×)
  • 검찰선진화법안(×)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의 내용은 국회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국회정보시스템 바로 가기

 

http://likms.assembly.go.kr/

 

likms.assembly.go.kr

국회정보시스템에 들어가 의안정보 보기를 클릭

검찰청법을 의안명에 입력하면 그중에서 이번에 통과된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원안이 있다. 원안은 폐기된 상태이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포함됨을 명시함(안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나.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1호다목, 제4조제2항 신설).
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는 제외함)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라. 검찰총장은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마.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안 부칙 제1조).
바. 선거범죄에 관하여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둠(안 부칙 제3조).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1항제1호가목 중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경제범죄 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찰공무원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있는 범죄있는 범죄(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 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사는 형사소송법197조의36, 198조의22, 245조의51호 및 제245조의7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찰총장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검사의 직무에 관한 적용례) 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선거범죄에 관하여는 20221231일까지는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다른 법률의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7조 중 4조제1항제2, 4, 54조제1항제245호 및 같은 조 제3으로 한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6항 중 검찰청법검찰청법(4조제3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제7항 중 검찰청법검찰청법(4조제3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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