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36조(정원ㆍ보수 및 징계) ①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 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사(檢事)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사의 징계 사유와 징계의 종류
징계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제2조).
- 정치운동 등의 금지의무(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검사 본인은 물론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검사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언행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하자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떠한 행위가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앞서 본 규정 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24. 선고 2000두7704 판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제3조 제1항).
- 정직 :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3항).
- 감봉 :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4항).
- 견책 :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5항).
징계의 종류 중 파면, 강등이 없고, 면직이 있는데, 파면이 없는 까닭은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며(검찰청법 제37조 전단), 강등이 없는 까닭은 검사는 직급구분이 없기 때문이다(같은 법 제6조).
정직, 감봉은 그 최대기간이 국가공무원 일반의 경우의 곱절로 되어 있다.
징계등 사유의 시효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징계등")은 징계등의 사유가 있는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제25조 제1항).
다만, 탄핵의 소추 또는 공소의 제기(제24조 본문) 때문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위 시효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 시효기간은 그 탄핵 또는 기소된 사건이 완결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제25조 제2항).
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위 시효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제25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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