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포노사피엔스로 살기/그 남자의 궁금증

취학과 입학의 차이점 면제와 유예란

by 생독TV 2023. 1. 6.
반응형

취학과 입학의 차이점

입학은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학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취학은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가는 말한다. 

 

입학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으로 처음 학교에 들어오는 것이며 외국인 학생이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경우도 국내 학생과 동일하게 입학으로 처리한다.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처음오로 의무교육기관에 들어오는 경우에도 취학으로 처리한다. 

외국인 학생이 처음으로 중학교 2학년에 들어오는 경우 취학으로 처리한다.

 

정리하자면 입학은 단순히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취학은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가는 것이다. 

면제란

면제는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 유학(미인정유학),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당한 해외 국국은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모모두 혹은 부나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다. 

유예란

유예는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장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이며 학칙에 따라 정원 외 학적 관리를 할 수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