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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거법 위반 식사비 대납 목포 영란횟집 영수증
윤석열 후보가 지난 10일 광주 방문 후 목포로 이동해 2시간 동안 민어횟집에서 전직 목포시의원들과 폭탄주 만찬을 즐긴 것에 대해 민주당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과 방역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법 위반 이유
선거법에 의하면 후보자를 초대해 자리를 만들고 선거 관련 얘기나 지지호소를 학 제3자가 돈을 내면 제3자 기부행위가 된다. 1000원이든 1만원 이든 소액이어도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15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민주당 주장
- 30만 원이 넘는 만찬 비용을 전액 이광래 전 목포시 의원이 결재했다.
- 윤석열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다.
윤석열 측 주장
- 아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밥값을 따로 계산했다.
- 목포 영란횟집에 주최측에 양해를 구하고 미리 계산했다.
- 폭탄주(소맥)를 마신것은 사실이다.
선거법 위반 팩트 체크
- 위 사진 왼쪽 영수증 사진의 거래일시는 11월 10일 20시21분이고 오른쪽 따로 계산했다는 영수증은 11월 10일 20시 32분이다.
- 식비총액은 37만원이며 윤석열이 따로 계산했다는 식비는 77,000원이다.
- 77,000원은 매운탕 3인분 값이었다고 해명
- 윤석열 측이 해명한 미리 계산했다는 말이 거짓이다. 영수증상 전체를 계산하고 나중에 계산한 것이다.(계산한 주인이 카드를 바꾸어서 계산한 것이면 가능하다.)
- 식비계산
- 총 참석인원 12명(이 부분에서 방역법 위반 논란)
- 민어회 1접시 45,000원 총 6접시=270,000원
- 소주 4명 4*3,000 = 12,000원(나중에 추가1)
- 맥주 4명 4*4,000 = 16,000원(나중에 추가1)
- 매운탕 5,000원*12 = 60,000원(매운탕은 기본 메뉴가 아니라 추가 계산)
- 공기밥 12,000
- 총액 370,000만 원
목포 영란횟집은 김대중 대통령의 단골집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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