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시기 금액 정리
2023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시기 금액 정리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시기는 3월말에서 4월말 사이로 2차에 걸쳐 지급된다. 대상은 2개월 이상 실근무자에 해당되며 유치원, 초등, 중등교사 및 교감, 교장, 장학사, 장학사 등의 국가직 공무원과 시간제기간제 교사를 포함하는 모든 기간제 교사가 받을 수 있다.
유초등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시기
성과상여금 지급시기는 3월말에 1차, 4월에 2차로 지급이 된다. 지급 시기가 다른 것은 등급에 따라 공통 금액을 1차에 전부 지급하고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로 받게 된다. 만약 S,A,B 등급 중 최하위 등급을 받은 1년 만근 교원은 1차에 전액을 받고 2차에는 받지 못한다. 나머지 S,A 등급자는 차액을 2차 지급시기에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제기간제는 1차가 아니라 2차에 받을 수 있다.
1. 평가대상기간: 2022.03.01.~2023.02.28.
2. 1차분 지급 대상자
: 2022.3.1.~2023.2.28. 중 지급제외기간(휴직, 직위해제, 4호, 7호 파견 등) 없이 1년을 근무한 비교과교사(징계자 제외)
- 보건교사, 영양교사, 상담교사, 사서교사(특수교사는 비교과 교사 아님)
3. 2차 지급 대상(2023.4월 중 예정)
1) 1차에 미지급 된 교육공무원
2) 1차에 지급된 교육공무원 중 미지급분이 있는 자
등급별 성과상여금 차이
등급은 S,A,B 3단계로 차등지급률의 차이에 따라 다르다. 보통 차등지급률을 50%로 하는 것이 대다수 이다. 차등지급률이 50%일 경우 대상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다. 차등지급율이 50~100%사이인데 높을 수록 단계별 차액이 늘어난다.
대상 | 총지급액 | 차액 (S-B) |
|||
S | A | B | |||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 | 4,895,300 | 4,099,320 | 3,502,330 | 1,392,970 | |
교감,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5,544,230 | 4,642,730 | 3,966,600 | 1,577,630 | |
5,758,030 | 4,821,760 | 4,119,560 | 1,638,470 | ||
교장, 3급 과장 상당 또는 4급 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6,378,750 | 5,341,560 | 4,563,660 | 1,815,090 | |
6,617,310 | 5,541,320 | 4,734,330 | 1,882,980 | ||
3급 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
7,284,500 | 6,100,020 | 5,211,670 | 2,072,830 | |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 8,049,580 | 6,740,700 | 5,759,050 | 2,290,530 | |
1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 8,925,200 | 7,473,950 | 6,385,510 | 2,539,690 |
교사들의 경우는 최고등급과 최하등급의 차액이 1,392,970원이다.
-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징계를 방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