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 전국 확대 문답
질문1
-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것도 안 되나?
답1
- 거주 공간이 다르고, 단순 친목 목적이라면 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임은 안된다.
(0) 아버지,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아들과 며느리는 가능 - 4인
(×)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5인 이상 모임이어서 금지 대상
(×) 돌잔치, 제사도 따로 사는 5명이 모이는 것은 안 된다.
질문2
- 어린 아기도 '사람 한 명'으로 판단을 하나?
답2
- 영유아도 한 사람으로 계산을 한다.
- 모임 금지 조치를 어겼을 때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질문3
- 그래도 모일 수밖에 없는 가족들은 어찌하나 (예외 사항)
답3
-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건 예외
- 기숙사에서 지내던 아들과 딸이 방학을 맞아서 집에 돌아오는 경우엔 당연히 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 어린인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어서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
- 요양보호사나 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것도 가능
질문4
- 5명이 식당을 이용할 때 2명, 3명으로 나줘 앉는 건 가능한가?
답4
당연히 안됨
- 그 자체를 모임으로 볼 수 있다.
질문5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다면?
답5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 어쩔 수 없다. 하지만 1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거나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상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위기 극복 방법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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