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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요금 감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휴대폰, 가스, 전기, TV
1. 휴대폰 요금감면 서비스(통신비 할인)
대상 | 요금감면 내용 |
기초 연금 수령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최대 11,000원 한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의료) | 기본료 월 최대 26,000원 감면 및 통화료 50% 감면(최대 33,500원 한도)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교육) |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감면 및 통화료 35% 감면(최대 21,500원 한도) |
차상위계층 | 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감면 및 통화료 35% 감면(최대 21,500원 한도) |
장애인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2. 전기요금 감면 서비스
대상 | 요금 감면 내용 (하절기 6월~ 8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의료) | 월 최대 16,000원 하절기(6~ 8월 최대 20,000원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교육) | 월 최대 10,000원 하절기(6~ 8월 최대 12,000원 감면) |
차상위계층 | 월 최대 8,000원 하절기(6~ 8월 최대 10,000원 감면) |
장애인 | 월 최대 16,000원 하절기(6~ 8월 최대 20,000원 감면) |
3-1. 가스요금 감면 서비스(지역난방요금 감면)
대상 | 요금 감면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의료) | 월 1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교육) | 월 5,000원 |
차상위계층 | 월 5,000원 |
장애인 | 월 5,000원 |
3-2. 가스요금 감면 서비스(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 요금 감면 내용(동절기 12월 ~ 3월)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의료) | 취사용: 1,680원 할인 취사난방용: 동절기 24,000원 /기타 6,600 |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 교육) | 주거급여수급자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 12,000원 /기타 3,300원 |
교육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의 절반 |
차상위계층 |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 12,000원 /기타 3,300원 |
차상위확인서을 통한 계층은 좌측의 절반 |
장애인 | 취사용: 168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 24,000원 /기타 6,600원 |
4. TV수신료 감면 서비스
대상 | 요금감면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의료) | 100% 감면 |
장애인 | 시청각 장애인 100% 감면 |
5. 신청방법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에 본인, 혹은 친족 등 대리신청 가능 | <복지로> 검색, 회원가입 온라인 신청 본인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
6. 복지관련 상담 전화 129로 전화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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