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앞발코니 세탁기 사용금지
흔히 아파트의 베란다라고 부르는 곳의 정확한 이름은 '발코니'입니다. 최근 짓는 아파트는 확장형 아파트라고 해서 발코니를 터서 거실을 넓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발코니의 확장여부와는 상관없이 안방쪽에 있는 발코니를 보면 위층에서 아래층까지 배수관이 하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의 앞 발코니에 있는 배수관은 빗물이 흐르는 우수관입니다. 우수관은 빗물을 모으는 역할을 하기에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하수로 빠져갑니다. 따라서 그곳에 세탁기를 연결하면 환경을 오염시키게 되어 관계법에 의해 과태료 납부대상(100만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층세대에서 거품이 역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탁기는 생활오수 배관이 설치 되어 있는 뒤쪽의 발코니나 세착기 설치 장소가 따로 마련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요즘처럼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는 경우에 앞발코니에 설치한 세탁기로 인해 세대 전체의 우수관 전체가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우수관 오수관
오수관은 주방 씽크대,세탁기,욕실에서 사용되어지는 생활 하수, 그리고 화장실 변기에서 나가는 오수가 모여서 배출되는 관을 말합니다.
우수관은 말 그대로 빗물이 모여서 나가는 관을 말합니다.
반응형
'포노사피엔스로 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카드 M포인트 H-COIN 전환하는 방법 (현대카트 M포인트 현금전환방법) (1) | 2021.01.14 |
---|---|
30% 저렴한 SKT 5G 온라인 요금제 승인 (2) | 2021.01.13 |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현금전환 방법(휴대폰으로 간단하게) (0) | 2021.01.13 |
25% 통신비 할인 놓치지 마세요 (3) | 2021.01.12 |
뱅크샐러드 자산 관리 앱 | 카드 소득공제 확인 (3) | 2021.01.08 |
댓글